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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6노69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 갓 성인이 되어 인격적ㆍ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하였던 점,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특수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보호 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그 다음 날에는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6년)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기본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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