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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노11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아동안전 지킴 이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자의 제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제 1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5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제 2 범죄(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2 유형( 의제 강간) > 감경영역 (1 년 ~2 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은 제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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