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4』
1.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2015. 12. 상순경까지 사이에 국유림이 아닌 산 지인 충남 부여군 E에서 부여 군수의 산지 전용 및 토석 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약 3,205㎥ 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석 약 5,220㎥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가항 기재 산지에서 부여 군수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약 195㎥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529』
1. 피고인 C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5. 1. 1. 경부터 논산시 F에 있는 유한 회사 B에 근무하는 자이고, 유한 회사 B은 2013. 2. 경 부여 군청으로부터 ‘2013. 3. 7.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충남 부여군 G, E에서 보통 토사 256,720㎥를 장항 호안 공사 등 성 토용 토 량으로 보통 토사를 채취할 수 있다.
’ 는 취지의 허가를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경 충남 부여군 E에서, 관할 관청인 부여군 수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위 허가 사항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