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피고인 유한 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토석 채취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한 회사 B의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경 전 북 정읍시 C 외 4 필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면서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허가구역 외 주변 인접 지역의 산지 약 2,277㎡ 상당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업무 분장 표
1. 위치도
1. 현장사진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① 피고인 A이 처음 업무를 담당한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 사이에 약 2개월의 간격이 있는 점, ② 피고인 A이 업무 담당 초반에 토석 채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토석 채취허가에 관하여 지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허가 범위를 넘어 토석 채취가 이루어진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이루어진 측량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측량 관련 자료나 측량을 담당한 사람의 진술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이미 최초 토석허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후이므로 허가 경계 부근까지 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