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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6가단971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1) 33,250,84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부분 포함).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청구원인 기재의 각 원고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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