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08589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5,159,744원을,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의 돈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