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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노890
사기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 이 사건 석탄 수출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T이라는 인물을 내세우면서 자신도 T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석탄 수출입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식으로 그 동안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 즉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버렸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2012. 4.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은행 본점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인도네시아 광산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그 광산에서 나오는 석탄을 피고인 A가 오너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통해 F 싱가포르 지점에 판매하면 수익이 난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31.경부터 원금을 세 번에 걸쳐 지급하고 수익금을 매달 5000만 원씩 10개월간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광산 소유주 등을 언급하며 마치 자신이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 A는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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