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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5고단706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은행 본점 1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이 피해자 D(43세)에게 “A는 인도네시아 광산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그 광산에서 나오는 석탄을 A가 오너인 회사 ‘E’를 통해 F 싱가폴지점에 판매하면 수익이 난다,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31.경부터 원금을 세 번에 걸쳐 지급하고 수익금을 매달 5천만 원씩 10개월간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광산 소유주 등을 언급하며 마치 자신이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 A는 인도네시아 광산 지분 50%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광산에 2,000만불 상당의 석탄대금을 지급하거나 석탄 수출입을 위해 필요한 신용장을 개설할 능력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금전투자 및 대차약정서 사본(1억 2천만 원)

1. 각 이체내역

1. 계약서(번역), 피고인 A 인도네시아 석탄지분 관련 문서(번역)

1. 수사보고(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자들에 대한 사실확인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인도네시아 석탄광산에 대한 지분(판매권 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용장도 개설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석탄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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