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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8나2005643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신규 사업으로 해외에서 석탄을 구매한 후 이를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다음부터 ‘서부발전’이라 한다) 등에 공급하는 사업(다음부터 ‘석탄 트레이딩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5. 1. 6. E, 피고들 및 F과 석탄 트레이딩 사업을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문 원고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상장회사로서 E과 협력하여 신규 사업으로 석탄 트레이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E은 인도네시아 석탄에 대한 유통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석탄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노하우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들 및 F은 원고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다.

이에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원고, E, 피고들 및 F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기본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와 E이 이 사건 기본계약에 의거하여 E 및 E이 지정하는 자와 석탄 트레이딩을 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1조[계약의 전제조건] ① 원고는 피고들 및 F이 아래 제③에 의하여 에스크로를 완료하면 2015. 1. 6.까지 피고들 및 F이 제출하는 명단으로 아래 제③에의 금액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1년 보호예수)를 실시한다.

② E은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③ 피고들 및 F은 2015. 1. 6.까지 원고, E, 피고들 및 F이 합의한 법무법인에 이 사건 기본계약에 의한 신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30억 원을 에스크로 한다.

제2조[의무] ① 원고의 의무 ⅰ 원고는 피고들 및 F이 위 제1조③을 이행 완료하면, 2015. 1. 6.까지 피고들 및 F이 제출하는 명단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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