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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4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사람인 B의 명의로 설립된 ‘C’ 회사를 이용하여 광산개발을 하려 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2010. 4. 초순경 부산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67 세 )에게 ‘ 내가 인도네시아 현지 처의 명의로 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서 인도네시아 내에 5개의 광업권으로 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 광산에서 생산되는 니켈 등 광물을 포항 제철에 납품하거나 수출을 하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 돈을 투자 하면 광산의 지분 15%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0. 4. 중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 돈을 투자하여 주면 한국에 광물을 팔 수 있도록 해 주고, C 명의로 허가를 받은 인도네시아 포 말라 광산의 지분 50%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 회사의 명의로 인도네시아 F에 광산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달리 광산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포 말라 광산에 관하여는 어떠한 지분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산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포 말라 광산의 지분을 주거나 광산개발사업으로 수익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9. 4,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약 172,527,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E 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인증서와 각서의 각 사본

5. 각 예금거래 내역

6. 각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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