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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13 2014나3664
노무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노벨리스 코리아 주식회사는 지멘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울산 남구 D 지상에 알루미늄 판재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멘스 코리아 주식회사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

)와 사이에 위 공장 신축공사를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장 신축공사 중 ‘밀 스탠드(Mill Stand) 배관제작 공사(이하 ’밀 스탠드 배관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는 2012. 10. 30. 원고와 사이에 위 밀 스탠드 배관제작 공사 중 ‘밀 스탠드 작동용 배관(Mill Stand Att’ Pipe), 배관 지지대, 밸브 스탠드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107,000,000원으로 정하되 별도로 추가 정산을 하지 않고, 원자재는 피고 B가 원고에게 공급하여 주며, 산세(pickling, 중요한 주철품, 단조품 또는 압연품의 흑피면에 대한 헤어크랙을 발견하기 위해서 산액에 침지한 후에 세정하는 조작을 말한다)와 오일 플러싱(oil flushing) 작업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등 1) 원고는 2012. 11. 11.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는바, 2012. 11. 13.경 이 사건 공사 중 약 20%에 관한 설계도면을 제공받았고, 2012. 12. 20.경 이 사건 공사 중 약 75%에 관한 설계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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