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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8.28 2013가합1885
노무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76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4. 8. 28.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노벨리스 코리아 주식회사가 발주한 울산 남구 D 지상 알루미늄 판재공장 신축공사 중 노벨리스 밀 스탠드(Novelis Mill Stand) 배관제작공사(이하 ‘밀 스탠드 배관제작공사’라고 한다)는 도급인인 소외지멘스코리아 주식회사를 거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하도급), 피고 C 주식회사(재하도급, 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피고 B 주식회사(계약금액 5억 원에 재재하도급, 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로 순차 하도급 되었다.

나. 피고 B와 원고는 2012. 10. 30. 위 밀 스탠드 배관제작공사 중 작동용 배관 Mill Stand Att'Pipe), 배관 지지대, 밸브 스탠드 등의 제작에 관하여 수량 1식, 발주금액 1억 700만 원(별도의 추가정산 없음)으로 하되, 원자재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산세 및 오일 플러싱(oil flushing 작업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관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2. 11.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설계도면(세부도면 포함)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 제공이 늦어지고, 공급된 원자재가 설계도면에서 요구하는 것과 달라 설계도면에 따라 배관을 다시 제작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그 수행이 원활하지는 못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3.경 피고 B에 설계도면 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고(구체적인 증액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 B는 일응 공사대금 증액에 동의하였다(위와 같은 공사대금 증액 합의 시점에 관하여 원고는 2012. 12. 3. 무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B는 2013. 2. 5.경이라고 다투고 있다

. 마. 2012. 12. 31.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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