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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20 2015나1160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1차분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장성군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11. 4. 6.에는 ‘C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을 1,614,438,2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1. 4. 11.부터 2012. 4. 9.로 정하고, 그중 1차분 공사(이하 ‘이 사건 1차분 공사’라 한다

)의 공사금액을 784,887,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1. 4. 11.부터 2011. 12. 6.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1. 12. 28.에는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1,620,376,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은 2011. 4. 11.부터 2013. 4. 10.로 변경하며, 이 사건 1차분 공사의 공사금액을 655,119,000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은 2011. 4. 11.부터 2012. 3.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① 2011. 4. 18.에는 이 사건 1차분 공사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1차분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분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② 2011. 5.경에는 위 하도급공사 중 토공사의 공사금액을 280,700,000원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공사금액을 291,1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1차분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가) 피고 장성군은 2011. 5. 25. 피고 B에 이 사건 1차분 공사의 선급금으로 549,42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1.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1차분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으로 384,594,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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