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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4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 세) 은 평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샛강 역 2번 출구 부근에서 대합실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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