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단12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고철비철 도소매 업체(사업자등록번호: E)를 운영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이천시 중리동 486에 있는 이천세무서에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사업자등록번호: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985,29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처 6개 업체에 대한 공급가액 합계 2,370,338,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조사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심 판결문(2012고합118) 사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