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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6 2016고합20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및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5. 10. 29. 경 D 택지개발조성사업 과정에서 수용된 피고인들의 E 고철 상사 및 F 농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여수시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위 건물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 이대로 끝낼 수 없으니 죽어도 여수 시청으로 가서 죽자” 고 약속한 후 각자 차량에 가스통을 싣고 여수 시청 건물에 돌진하여 차량에 불이 붙게 하는 방법으로 가스통을 폭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4. 11:50 경 피고인 B 소유인 G 체어 맨 승용차 트렁크에 폭발성 물건인 가정용 LP 가스통 2개, 뒷 좌석에 부탄가스 통 56개를 싣고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 시청 주차장에 이르러 위 차량 내부, 보닛, 트렁크 등에 4리터 상당의 시너를 뿌린 후 여수 시청 공영개발과 건물 뒤쪽 벽으로 돌진하여 충격으로 차량 전체에 불이 붙게 하였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차량 화재가 진압됨으로써 건물이 소훼되지 아니하고 가스통이 파열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1:55 경 ( 유) 삼일 렌트카 소유인 H 엑센트 승용차에 폭발성 물건인 가정용 LP 가스통 2개, 뒷 좌석에 부탄가스 통 56개를 싣고 위 A이 운전하는 차량과 함께 위 여수 시청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A 은 공영개발과 건물로 돌진하고, B은 여수 시청 민원 봉사실 옆 문화예술회관 건물로 돌진하기로’ 합의하고 문화예술회관 건물 앞으로 이동하던 중, A이 운전하는 위 체어 맨 차량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공영개발과 건물로 이동하여, 자신과 주변에 있던 성명 불상의 공무원들에게 미리 준비해 간 4리터 상당의 시너를 뿌리고, 위 체어 맨 승용차 옆에 위 엑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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