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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4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5. 7. 자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폭발성 물건 파열 예비 죄도 폭발성 물건 파열 죄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생명, 재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 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폭발성 물건 파열 예비 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유죄로 잘못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LPG 가스통이 비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폭발성 물건 파열 예비 및 일반자동차 방화 예비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특수 재물 손괴에 관한 공소사실 중 “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져와 피해 자의 위 화물차 운전석 루프를 수회 내리찍고, 운전석 조수석, 적재함 등에 경유를 뿌려, 위 화물차를 수리 비 1,737,8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부분을 “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져와 피해 자의 위 화물차 운전석 루프를 수회 내리찍어 위 화물차를 수리 비 1,737,8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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