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J(이하, 망인)은 2007. 4. 2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남 망 K(1993. 9. 19.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A(망 K의 처), 원고 B, C, D(망 K의 자)이 있고, 2남 원고 E, 3남인 피고, 4남 원고 F, 장녀 원고 G, 2녀 원고 H이 있다.
망인은 생전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4. 5. 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7.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0.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2007. 5. 18.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32279)를 제기하여 2009. 5. 22.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63719)에서 2010. 5. 18.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목록 <당초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0다47223), 2010. 9. 1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H은 2010. 11. 8.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F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 제3 목록 <최종 지분>란 기재 각 지분별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3층 전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로 인한 월 차임을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