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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61083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제1심 판결(당심에서 취하된 공유물분할청구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20.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장남 망 K(1993. 9. 19.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A(망 K의 처), 원고 B, C, D(망 K의 자)이 있고, 2남 원고 E, 3남 피고, 4남 원고 F, 장녀 원고 G, 2녀 원고 H이 있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4. 5. 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7. 5.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20.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들은 2007. 5. 18. 피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32279호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2007. 5. 31.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22. 청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6371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5. 18.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당초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5. 31.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2010. 9. 9. 기각되어(대법원 2010다47223호)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2010. 10. 8. 별지 제2목록 순번 1 ~ 8번 <당초 지분>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수 지분권자(49.2%,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가 되었으며, 이후 원고 H은 2010. 11. 8.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F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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