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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5339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0,112,945/251,381,240 지분에 관하여 2017. 1. 6.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계모자 관계이다.

망인은 2016. 3. 5.에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와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5. 1.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251,381,24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D감정평가사무소의 시가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분재받은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전혀 없는 반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고, 설령 망인이 원고를 양자로 입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양친자로서 신분관계를 형성할 의사 없이 입양신고에 관한 합의만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원고의 법정대리인의 입양대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입양무효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다. 2) 망인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은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총 2,000만 원의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이는 유류분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또 망인이 사망할 당시 총 9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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