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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29 2018가단2009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는 부부 사이로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고, 원고는 망인과 그의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5. 2.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양자를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그 다음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7. 7.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이 사망 당시 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없었던 관계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바, 이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기는 하였으나, 실질은 망인과 피고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망인이 생전에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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