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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2 2017가합70680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B, C, D, E과 피고 재단법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B, C, D, E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유증 등 1) 재단법인 G 및 피고 재단법인 A(이하 ‘A’라 한다

)의 설립자인 망 F은 사망 전인 2009. 7.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중, 3/9지분을 처인 피고 B에게, 각 2/9지분을 아들인 피고 C, D, 며느리인 피고 E(아들인 소외 H의 처이다

)에게 각 유증하였다. 2) 망 F은 2010. 1. 23.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유증 받은 지분에 관하여 2010. 2. 22.(별지 목록 제 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2010. 2. 24.(별지 목록 제16, 17항 기재 각 부동산) 2010. 1. 2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F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 받지 못한 망 F의 법정상속인인 아들 소외 I, H, J(이하 ‘I 등‘이라 한다

은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6765호로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0. 10. 4. I 등과 피고 B 등 사이에 ’피고 B 등은 I 등에게 망 F의 상속재산 중 재단법인 G 내에 있는 총 32필지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속재산 중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I 등에게 명의이전한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 B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피고 A와 피고 B 등, 소외 I 등 사이의 소송 피고 B 등 및 I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피고 A가 피고 B 등 및 I 등을 상대로 '망 F은 피고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피고 B 등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망인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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