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등을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2003. 2. 26.부터 농협 선부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12. 5. 31.’ ‘액면가 금 일억원’, ‘수표번호 E’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3.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액면가 합계 193,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않은 수표들의 수표금 합계 금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