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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39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침신대네거리의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림네거리 방향에서 선사공원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신호가 들어온 것만 확인 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4세)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전면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6. 11:33경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서

1. 씨씨티브이 영상

1. 사망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종료된 후 갑자기 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보행자인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할 무렵 보행자 신호가 종료된 상태에서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던 피해자를 그 무렵 좌회전신호를 받아 진행한 피고인 차량이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행자신호가 종료된 직후 좌회전신호를 받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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