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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7.11.1.(811),1599]
판시사항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운전사로서 사업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직진 및 좌회전신호에 의하여 좌회전하는 2대의 차량뒤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운전사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의하여 좌회전하는 2대의 차량 뒤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수인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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