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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3노1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부축한 사실, 피고인이 진행한 직진신호로부터 보행자신호가 들어오기까지는 24초가 걸리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거리를 통과하는데 24초나 걸린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직후 119에 사고신고를 한 당심 증인 J은 사고가 나는 소리를 듣고 돌아봤을 때 피해자인 D이 운전하던 BMW차량이 대기하던 방향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인지 직진신호인지는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지만 파란신호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의 신호체계는 BMW차량이 유턴을 위해 대기하던 방향에서 보았을 때 [직진⇒좌회전⇒교차하는 도로의 직진⇒교차하는 도로의 좌회전] 신호 순서이고, 보행자신호는 교차하는 도로의 직진신호와 함께 점등되는 사실, 피해자 D은 유턴하기 이전에 잠시 신호를 위하여 정차하였던 사실(처음에는 유턴하려고 정차하였다고 하다가 점차 속도를 줄이는 정도의 정차였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다), BMW차량 뒤에서 함께 유턴을 했던 원심 증인 G 역시 BMW차량 뒤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BMW차량과 동시에 유턴을 시도했고, 유턴할 때에는 보행자신호에 건너던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거리에서 피해자 D이나 G(이하 ‘피해자 D 등’이라 한다)이 유턴할 수 있는 신호는 좌회전 신호와 그에 이은 교차하는 도로의 직진신호(보행자신호)인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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