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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2고정1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3. 1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탄벌동 보건소 앞 도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나산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우회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이 들고 있던 양산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우측 앞 출입문 부위로 접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버스 폐쇄회로 녹화 씨디, 사고현장 폐쇄회로 장면 녹화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 우회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 저속으로 버스를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들어오자마자 보행을 시작하던 피해자의 양산을 부딪히게 된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대하지 않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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