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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부터 2017. 2. 28.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위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 골프 드라이버와 아이언 세트를 도매가로 구매한 후 아는 업체에 소매가로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진행한다,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6,38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골프용품 판매일을 하지도 않았고 가진 재산은 없이 채무가 2,500만 원 이상 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이전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6,38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306,90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피해금액 특정)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금 영수증, 각 금융거래 내역 회신, 각 계좌 별거래 명세표, 계좌 입출금 내역, 입출금 내역

1. 각 문자 메세지 내역

1. 공정 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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