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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1 2016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골프용품 판매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생철 골프 백 251 세트를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위탁 판매를 좀 해 달라.” 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2.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생철 골프 백은 바로 판매하기가 어려운 제품이라서 현금화가 쉽지 않으니, 생철 골프 백을 주면 3일 내에 이를 현금화하기가 쉬운 ‘2012 년 형 미즈 노 아이언’ 15 세트와 ‘ 존 바이런 아이언’ 15 세트로 교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생철 골프 백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즈 노 아이언 세트, 존 바이런 아이언 세트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7. 경 파주시 D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합계 1억 6,566만 원 상당의 생철 골프 백 251 세트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E, F 전화수사 등)

1. 거래 명세표, 판매가격 표, 사업자등록증, 약 정서( 지불 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G의 관련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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