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필리핀 F에 호텔 카지노를 만들고 있고 카지노와 관련된 사업을 준비 중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의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2억 원 정도를 투자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에서 카지노 관련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의류 비, 식비, 스크린 골프 등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라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6.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3.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제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