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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화성시 D 건물 5 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지금 급하게 굿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굿을 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돈은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굿당 공사비, 절 인 수비 등으로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4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6,73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국민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이체 확인 증 (500 만 원), 국민은행 통장 사본 (270 만 원), 우리은행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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