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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31 2012고단3848
공문서변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3848] 피고인 A는 2012. 7.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106-10에 있는 팔달문관광안내소 화장실 옆 공터에서, 담배구입 시 만 19세가 되었음을 증명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I” 중 숫자 “4”를 칼로 긁어내어 숫자 “1”로 만든 뒤 주민등록증 위에 코팅제를 덧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012고단3864] 피고인 A는 2012. 7. 19. 07:45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교회 앞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L(16세)에게 “너 따라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LG옵티머스EX)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954]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M, N와 공동하여, 2012. 8. 6. 20:00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대학교 Q 앞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피해자 R(13세), S(14세), T(13세), U(10세) 등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들아 따라와”라며 수원시 장안구 V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를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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