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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20고단604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0. 1.경까지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동네 후배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싸움을 잘하고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을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유흥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페이스북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품을 갈취하였다.

1. 피해자 B(15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0. 2. 00:5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져로 ‘마지막 부탁이다 25만원만 구해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2~3일 시간 줄 테니까 능력껏 해라, 죽을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8. 10. 1.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4,5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16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1. 10. 21:3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져로'니 생일인데 돈 가지고 있을 것 아니가, 2콩 모아라'라고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주지 않고 거부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9. 1. 3.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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