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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2017가합52309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국승]
제목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7가합5230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2. 14.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BBB는 2013. 5. 13. 주식회사 DDDDD(이하 'DDDDD'이라 한다)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2호증의 1, 2), 2014. 11. 27. DDDD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증여BBB는 2013. 5. 29.부터 2014. 12. 30.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31,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의 발생BB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ZZ세무서장은 2015. 4. 10. 양도소득세액을 273,157,676원[결정세액 270,439,757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717,919원]으로 결정하고 BBB에게 이를 2015.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BBB가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다시 2015. 6. 1. 양도소득세액을 272,995,412원(결정세액 270,439,757원,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2,555,655원)으로 결정하고 BBB에게 이를 2015. 6. 30.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며, 2017. 5.경 BBB의 체납액은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356,566,42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3,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그 채권이 나중에 구체화되어 성립하였더라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2138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는 2013. 5. 29.부터 2014. 12. 30.까지 이루어졌고,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2013. 5. 13.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위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1,500,0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장래 이에 기하여 200,000,000원이 넘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ZZ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에 따른 결정세액을 270,439,757원으로 정하여 BBB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BBB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ZZ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부과처분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있은 뒤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BBB의 사해행위

가) BBB의 채무초과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모두 피고인 점, BBB는 주민등록상 피고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도 BBB와 피고의 부 김인섭 사이에 친분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BBB와 피고 사이에는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정황이 있는 점, BBB는 DDD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 사건 각 증여를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BBB의 무자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사해행위가 되므로 위 각 증여계약과 관련한 BBB의 무자력 여부 판단 시점은 일련의 사해행위가 완료된 2014. 12. 30.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갑9, 10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12. 30.경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가 완료될 당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31,000,000원을 증여한 것은 BB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BBB가 이 사건 각 증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표1] 기재 이 사건 각 증여 내역 중 순번 ①, ③ 내지 ⑩ 부분은 BBB가 피고의 부친인 FFF에게 세금 대납 등을 부탁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부친인 김인섭에게 지급한 돈이고, 피고는 2014. 10. 30. BBB에게 [표1] 기재 순번 ① 지급액 중 1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표1] 기재 순번 ②, ⑪ 부분은 피고의 BBB에 대한 채권 71,785,250원이 있었으므로 1) BBB가 위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BBB의 DDDD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채권과 DDDDD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적법하게 상계한 것이므로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표1]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1, 2, 을3, 4호증, 을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또는 FFF이 BBB의 세금을 대납하였다는 사실, DDDDD 이 BBB를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 71,785,250원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2014. 10. 30. 조영혜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사해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이가 아니고, BBB와 친분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그로 인하여 BBB의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갑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5. 2. BBB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261-2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도 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BBB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액의 합계액이 331,000,000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체납세금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액 전부가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B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액 전부인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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