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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대여금][공2015하,1884]
판시사항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양춘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오영렬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게 피고 1에 대한 자신의 정산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는 위 정산금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하는 한편,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위 정산금채권 중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추심되지 아니한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앞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정산금채권의 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소외인이 직접 정산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 1에게 위 정산금채권 중 2억 2,5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은 있으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의 추가판결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그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2012. 2. 14.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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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11.11.선고 2010가합1272
-서울고등법원 2011.12.22.선고 2010나1234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