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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9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7. 14:5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의 '블랙캠(일명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짧은 회색 치마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을 뒤쫓아가 들고 있던 쇼핑백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렌즈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그녀의 치마 밑에 쇼핑백을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1분 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핑크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1분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1분 2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3:36경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에서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하체부위를 1분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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