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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1 2015가단32401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가 투자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원고를 D의 임원으로 등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정액의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여 2009. 1. 1. D의 법인등기기록에 임원으로 등재되었고, 이와 동시에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피고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 주었는데, 원고가 2012. 12. 31.경 통장 등을 돌려받고 보니 2009. 1. 30.부터 2011. 5. 27.까지 합계 140,153,412원의 입금액이 기장되어 있고 이는 원고가 위 임원등재대가로 수령한 금원임에도 피고가 이를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가 이를 인출한 것은 횡령이거나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인출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좌를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예금채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그 예금채권의 채권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로서,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함에 있어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 등을 모두 건네준 것이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한 1건의 인출 또는 이체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허락을 받은 타인이 자신의 계좌를 그 타인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사용허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피고 또는 D가 이 사건 계좌의 사용을 종료하고 그 통장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그 예금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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