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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5 2016나2082455
위탁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75. 11. 29.경 C과 혼인하여 미국에 거주하다가 2015. 12. 21.경 이혼한 미국 시민권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전처인 C의 오빠이다.

나. 이 사건 금원의 발생 및 인출관계 1) 2009년경 원고와 원고의 형인 D 등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있었고, 2009. 9. 21. D가 원고에게 3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9717). 2) 이에 따라 원고는 D로부터 2009. 10. 26. 249,991,000원, 2010. 10. 28. 45,000,000원, 2011. 8. 11. 13,380,820원, 2011. 8. 23. 13,333,333원 합계 321,705,153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다.

3) 원고는 201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도장, 원고의 여권사본을 교부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도 작성해 주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10. 4. 14. 250,000,000원, 2011. 3. 16. 3,000,000원, 2011. 10. 26. 15,000,000원, 2012. 6. 19. 20,000,000원 등 합계 288,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원고의 금전 반환 요구 1) C은 2013. 7. 31.경 미국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혼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위하여 피고 계좌에 보관 중인 현금 약 30만 달러 등에 대한 재산분할도 요구하였는데, 최종적으로 2015. 12. 21.경 작성된 원고와 C의 재산분할합의서에는 C이 위 계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위 재산분할합의서는 2015. 12. 21.자 이혼판결문의 내용이 되었다. 2)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보관 및 송금에 관한 위임을 해지하며 피고가 인출한 합계 288,000,000원 및 그에 대한 각 인출일부터 연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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