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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297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3년부터 2년여 동안 원고가 소유하던 서울 서초구 J아파트 18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한 적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00. 1.경 다시 만나 2005. 5.경까지 만남을 지속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C이 2003. 6. 2. 조흥은행 압구정타운지점에서 인출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1매(수표번호 K ~ E)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그 중 4매(수표번호 D ~ E)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3. 8. 29. 한국외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 4매를 지급 제시하여, 합계 4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바이오텍아이가 2003. 9. 8. 한국외환은행 성남서현역지점에서 인출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0매(수표번호 L ~ M, N ~ O)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2004. 1. 30. 위 자기앞수표 20매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한국외환은행 개포동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 20매를 지급 제시하여 합계 2억 원을 피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F이 2004. 1. 30. 하나은행 교대역지점에서 인출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매(수표번호 G ~ H)를 교부받아 위 자기앞수표 3매를 다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하나은행 동압구정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 3매를 지급 제시하여 합계 3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지인인 I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도장,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03. 6.경부터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계좌로 2004. 5. 14. 30,000,000원, 2005. 1. 31.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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