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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17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피해자 C이 고시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KB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어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도봉지점에서 임의대로 위 계좌를 해지하고 14,522,195원을 인출한 후 자신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카드 및 통장사본, 국민우리은행 유동성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 및 잔액잔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C과 고시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동업으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에서 인출한 14,522,195원에서 세금, 인건비, 비용 등 합계 7,163,518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금 중 피고인의 지분 20%에 해당하는 금액 17,664,400원을 제외하고 나면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이 없고, ② C이 임의로 이 사건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처에게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피고인과 8:2로 나누기로 한 동업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 계좌를 해지하고 14,522,195원을 인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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