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제1조(대출의 약정 및 기간) 본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는 대출금 30,000,000원을 본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내용 및 조건으로 피고에게 대출하기로 한다. 본 건 대출약정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조(대출의 실행) 본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은 대출약정서 체결일에 피고가 지정, 통지하는 예금계좌에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1조 소정의 대출금을 입금하여 실행한다. 제4조(이자) ⑴ 본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연 6%로 하며, 제8조에 의해 대출원금이 조기상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원금상환) 본 대출약정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는 원고와 본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본 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만기일에 대출원금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지연손해금) 피고가 본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기일의 도래 시 또는 제8조에 따른 원리금 지급사유 발생 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2016. 2. 2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제1조(대출의 약정 및 기간) 본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는 대출금 30,000,000원을 본 대출약정에서 정하는 내용 및 조건으로 피고에게 대출하기로 한다.
본 건 대출약정 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2016년 4월 1일 대출원금의 5,000,000원을 상환하고, 2016년 5월 31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