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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25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은 2012. 2. 21. B에게 자동차건설기계 대출금 8,500만 원을 이율 연 19.9%, 연체이율 연 25%로 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및 C은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110,5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2014. 12. 21.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75,057,382원, 이자 40,550,350원, 가지급금 546,287원 등 합계 116,154,019원의 대출원리금채무가 남아 있다. 라.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채무 범위 내로서 보증채무최고액인 110,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 또는 D가 피고를 기망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상 연대보증인란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다투나,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연대보증인란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대장 상의 인영과 동일한 것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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