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8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3:00경 사천시 B건물 113동1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0세)이 자신이 전날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쇼파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폐쇄성 늑골의 다발 골절, 귀의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