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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정8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3:00경 사천시 B건물 113동1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0세)이 자신이 전날 외박한 사실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쇼파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폐쇄성 늑골의 다발 골절, 귀의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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