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 여, 92세) 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5. 19:00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 시 발 년 아, 아들 새끼가 신용 불량자이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개새끼처럼 씹만 해서 내지르면 그만이냐,
이년 아, 다리를 부러뜨려서 앉은뱅이를 만들어 줄까, 모가지를 잘라서 쇠 꼬챙이로 꽂아 놓을까,
머리카락을 뽑아서 문어 대가리를 만들어 놓을까
”라고 욕설을 하고, 다음 날 00:00 경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무릎으로 옆구리를 차고, 주먹과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깍지를 낀 후 뒤로 젖히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안면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함께 위 피해자를 찾아가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서 A의 폭행 행위를 저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병원진단서
1. 상처 부위 증거 사진, 사건 현장 및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