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C, 피해자 D는 각 청각장애 2급인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정읍시 E협회 여성부 총무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정읍시 E협회 회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2012. 9. 22. 15:00경 정읍시 상평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전북E체육대회에 참가한 피해자 C(여, 41세)이 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C과 언쟁하다가 피해자 C의 머리를 쥐어박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목덜미 부위를 4-5회, 발로 피해자의 오른 종아리 부위를 3회, 주먹으로 양어깨 부위를 각 1회, 주먹으로 양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다발성 타박상(두부, 안면부, 경부, 흉부, 우측하지)’상을 입혔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을 항의하고자 피해자 D(여, 37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일어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 D가 말을 듣지 않자 상체를 밀치며 다투던 중에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 ‘볼의 표재성 손상(좌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좌측)’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