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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95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동안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4. 6. 20:00 경 A과 함께 피해자 D(54 세) 가 있던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식당’ 을 찾아가 빌려간 돈 15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하자 A에게 “ 저게 돈을 안 주면 눈을 빼버 리라.

완전 죽여 버려 라. 150만 원 안 주면 그만큼 때려 버려 라. ”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B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고 3~4 회 바닥으로 밀쳐 위 식당 의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15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던바, 범행 동기나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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