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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7고단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22:00 경 포항시 북구 죽도 2동에 있는 죽도 2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술을 한잔 더 마시러 가 자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늙은 년 아 같이 술 먹자고 하는데 왜 그만 먹고 가려고 하 노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다시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늑골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02: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씹할 년 아 왜 씹을 안 하려고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허리,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다리,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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