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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2 2013고정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08: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피해자 D(78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처 E과 다툰 것에 대해 “호로자식” 등의 욕설이 섞인 항의를 받자, 나무막대기(길이 약 60센티미터, 지름 약 3센티미터)를 양손에 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때려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얼굴을 향해 내리칠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7. 08: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마을 길에서 마을주민과 화단 청소작업을 준비하던 피고인의 처 G(여, 54세)이 다른 사람들과는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데 반해 피해자 E(여, 78세)이 "늦게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였는데도 이를 외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처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및 흉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E, F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과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소견서 등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증인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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