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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9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3. 중순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입구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4. 9. 하순 22:00경 위 C아파트 113동 1101호 베란다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3. 2014. 11. 5. 23:00경 부산 사하구 F건물 404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고,

4. 2014. 11. 6.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간이 시약 검사 결과 등)

1. 수사보고(간이 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및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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