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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91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14:00경 인천 연수구 C오피스텔 2동 305호에서, 같은 날 13:00경 인천 남구 D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E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18:00경 위 C오피스텔 2동 305호에서, 같은 날 16:00경 위 D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E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5. 12:00경 위 C오피스텔 2동 305호에서, 같은 날 11:00경 인천 중구 F 인근에서 E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 중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6. 16:00경 위 C오피스텔 2동 305호에서, 같은 날 14:00경 인천 중구 G 인근에서 채취한 대마 약 1그램 중 약 0.5그램을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속에 채워 넣어 불을 붙힌 다음 이를 흡연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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